전 국민 대상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하는 앱
시각장애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해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마저 ‘필수장비’ 없어
서미화 “장애인도 국민… 구체적 방안 마련하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주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전 국민 대상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하는 앱, 시각장애인은 접근조차 불가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채움건강’·‘오늘건강’·‘금연길라잡이’ 등 3가지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앞에서 직접 채움건강 앱을 시연했다.
서 의원은 “이 앱은 화면을 눌러도 글자가 읽히지 않는다”며 “‘접근성 인증’ 여부는 시각장애인이 첫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앱은 해당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살표 표시가 보이지 않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접근성 인증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이음(건강e음)’을 실행해 봤다. 이 앱은 손가락으로 첫 화면을 누르자 화면의 글씨를 읽어주었고, 안내에 따라 다른 화면으로도 이동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앱들은 하나도 접근성 인증이 안 돼 있다”며 “특히, 개발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국민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헌주 원장은 “일단 사과를 드린다. 준비가 부족했다”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곧 개선을 준비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이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배리어프리한 접근 환경을 구축해야 해야 않겠는가”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내부 보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마저 ‘필수장비’ 없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은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검진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장비로는 휠체어 체중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확대기, 뇌병변장애인 등을 위한 대화용 장치, 이동형 침대 등 총 9종이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장비 9종 중 단 2종만 갖추고 있다. 서 의원은 “장비도 없이 장애인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내년 말까지 시설과 장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위법”이라며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필수장비가 미비한 것은 국립암센터도 마찬가지였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공간 재배치 때문에 미루고 있지만, 마무리되는 대로 시설 기준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실태마저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서는 장애 여부와 유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이 몇 명이나 검진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길준 원장은 “장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