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인순‧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의사 지도’ 하에서만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 가능
장애인부모연대 “재가 돌봄 실현 위해 반드시 필요”

작업치료사가 집에 방문해서 할머니의 무릎을 치료하고 있다. 일러스트 chatGPT
작업치료사가 집에 방문해서 할머니의 무릎을 치료하고 있다. 일러스트 chatGPT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아래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즉, 의료기사는 의사가 상주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동행한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업무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의사 처방이 있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가정이나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 수행 및 기록 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재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부모연대는 “주 1-2회라도 집에서 이어지는 훈련과 교육은 병원에서의 짧은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통합돌봄법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요양 연계가 현실이 되려면 집 안까지 이어지는 기본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역시 20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사법은) 쟁점법안이 아니라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사가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가 반대에 나서며 법안 처리는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20일 “의사면허권 침해하는 의료기사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을 “의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