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숙인시설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에는 노숙인시설 빠져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자립지원시범사업에 장애인거주시설 뿐 아니라 노숙인시설 등 다른 유형의 거주시설 입소자나 무연고자도 대상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노숙인복지시설인 원주복지원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노숙인 재활시설의 장애인 거주비율이 53.8%, 노숙인 요양시설의 장애인 거주비율은 60%, 원주복지원은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8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지침에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아 자립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장애여성이 십 여년 전에 자립했는데 노숙인시설에 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고, 대구 희망원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답한 것을 상기시키며 27년 3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에 노숙인시설의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손 국장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며 공개적인 석상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외 다른 시설의 거주 장애인도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도 “(제도를) 뒷받침할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연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노숙인시설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을 지적했고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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