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숙인시설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에는 노숙인시설 빠져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자립지원시범사업에 장애인거주시설 뿐 아니라 노숙인시설 등 다른 유형의 거주시설 입소자나 무연고자도 대상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노숙인복지시설인 원주복지원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노숙인 재활시설의 장애인 거주비율이 53.8%, 노숙인 요양시설의 장애인 거주비율은 60%, 원주복지원은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8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지침에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아 자립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장애여성이 십 여년 전에 자립했는데 노숙인시설에 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고, 대구 희망원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답한 것을 상기시키며 27년 3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에 노숙인시설의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손 국장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며 공개적인 석상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외 다른 시설의 거주 장애인도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도 “(제도를) 뒷받침할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연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노숙인시설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을 지적했고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