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 관람권 요구 1인 시위 140일 기자회견

"장차법, 영화사업자에 대한 임의조항 개정해야"

▲'장애인 영화 관람권 요구 1인 시위 140일 기자회견'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요구하며 140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해온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영화공대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에 규정된 영화사업자에 대한 임의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영화 관람권 요구 1인 시위 140일 기자회견’이 영화공대위 주최로 12일 이른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장차법 24조에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1조 3항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이 조항이 2015년 4월 11일부터 스크린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에만 적용하도록 유보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차법 유보조항 때문에 법률상 의무가 미뤄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장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300석 이상 상영관에 국한된 것을 개정해 모든 극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회장.
이어 박 의원은 "한글 자막과 해설 추가제작비용 영화제작기금 등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해 영세제작업자들이 이 문제로 재정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세울 것"이라면서 "이 밖에도 상영관 전체 5%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회장은 “지난해 10월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정보문화누리로 찾아와 영화 ‘도가니’를 볼 수 없다는 상담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 “우리 단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영화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내고 온라인 청원운동을 했으나, 인권위가 우리의 진정을 각하시켰을 때 너무나 큰 절망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얻은 힘과 참여단체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화 공대위는 영화 관람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김대성 활동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장애인의 영화 관람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서울을 물론 지역에서도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오늘이 1인 시위를 한 지 14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140일간의 1인 시위로 얻은 것은 많지만,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영화공대위는 입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 왜 못 보느냐고 되묻고, 장애인이 이동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왜 이동하지 못하느냐고 묻는데 바로 이것이 장애인의 일상적 삶의 모습"라면서 "그동안 장애인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어려웠으며 한국영화가 상영되어도 청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했는데, 바로 이것이 장애인들을 이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문화생활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차별해 온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140일 동안 1인 시위를 했다"라면서 "19대 국회는 가장 먼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 이제 더는 장애인이 누구나 누리는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1인 시위를 안 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영화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40일간의 1인 시위를 통해 시민은 물론 정치권에 장애인의 영화 관람 문제를 알리기도 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CGV 등 민간 기업에서도 영화관람 서비스를 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도 만들어냈다”라면서 “그러나 이것들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서비스에 조금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영화공대위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0일 1인 시위 마지막 주자로 나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양승우 씨.

한편, 이날 정오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영화 관람권을 요구하는 마지막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양승우(청각장애 1급) 회원이 140번째 주자로 나서 한국영화 한글자막제공 및 화면해설을 의무화를 요구했다.

양 씨는 "자막이 없는 한국영화를 극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 영화를 보는 도중에 나온 적이 있다"라면서 "일 년에 약 20편 정도 영화를 보지만 자막이 있는 외국 작품만 봐야 했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양 씨는 "하루빨리 문제가 개선돼 청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한국영화를 관람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영화공대위는 △한국영화에 한글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의무화 도입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마련을 위한 장차법 등 개정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 등 요구하며 140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영화공대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장차법 등 관련 법안 개정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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