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여 개 국가에서는 이미 수화를 언어로 인정해”
“국회는 국민 기본권 위해 입법 활동할 책무 있어”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화언어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수화언어권공대위)는 14일 이른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2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5개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사 391명 가운데 24명인 6.1%만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제1의 언어로 사용하나 우리나라의 수화 사용 환경은 미비하다”라며 “결국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 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교육, 취업,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겪고 소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독일을 비롯한 덴마크, 뉴질랜드 등 20여 개 국가에서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라면서 “UN이 만든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농문화 육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소통권을 권리적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힘을 실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수화언어권공대위 운동의 성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화언어기본법을 만든다고 했고 교육부에서는 청각장애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안 고문은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국회도 수화언어기본법제정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입법 추진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수화의 언어지위 보장 △청각장애인이 아동기 때부터 수화와 구화를 병행해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수화교육전문가 양성체계 마련 △특수학교 교사 채용 시 수화통역 자격증 겸비 △수화연구 및 보급 활성화 정책 △농문화 개발과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자회견 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1340명의 장애인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청원서를 국회에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