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청장 면담 통해 최종 확정
내년부터 활동보조 24시간 시행
▲ 최종 합의 후 최창식 중구청장(왼쪽), 중구길벗센터 김성은 소장(가운데), 중구길벗센터 한동국 사무국장(오른쪽)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서울연합회)과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중구길벗센터)는 30일 최장식 종로구청장과 자립생활 5대 요구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5대 요구안은 △자립생활 관련 정책 수립 및 조례 제·개정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탈시설 지원 △주거지원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이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자립생활 관련 정책 수립 및 조례 제·개정 요구에 대해 중구는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주거지원, 체험홈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 이용자에게 하루 24시간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탈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체험홈을 설치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신규 예산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회와 중구길벗센터는 “5대 요구안은 중구청과의 4~5차례 논의 끝에 30일 최창식 중구청장과 중구길벗센터 김성은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합의됐다”라면서 “2014년부터 시행될 합의사항은 6300명에 이르는 중구 등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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