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병원 이중개설·가혹행위…"불법 백화점"
"병원서 사망한 환자, 가족 있는데도 무연고시체 처리됐다"

▲홈리스행동 등 6개 인권단체는 노숙인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을 통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인천 소재 B병원과 H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을 불법으로 유인해 입원시키고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해온 인천 소재의 B병원과 H병원의 원장과 약사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홈리스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등 6개 인권단체는 9일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병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폭로한 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 두 병원은 수년 동안 노숙인 중 일부를 보호사 또는 운전사라는 명목으로 발탁해 그들과 면식이 있는 다른 노숙인을 환자로 유인하는 행위를 해왔다. 환자유인행위는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인데, 이들은 이를 위해 노숙인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두 병원이 노숙인 환자 입원을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벌어들인 돈이 2013년 한 해에만 22억 원이 넘는다. 이는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의 약 4배, 의료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금액이다.

 

인권단체들은 이처럼 노숙인들이 두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각종 폭행과 신체 억제대 사용, 독방 감금, 약물 투여 등 인권유린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H병원의 원장이 B병원의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두 병원을 모두 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3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B병원에서 2009년에 사망한 ㄱ씨와 지난해 사망한 ㅂ씨는 당시 가족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무연고시체'로 처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노숙인 유인, 환자 숫자불리기… B,H요양병원 불법행위 처벌하라!"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ㅂ씨의 경우 가족들이 가출신고를 내놓은 상황이어서 당사자가 숨졌을 때 가까운 파출소 어디를 가도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 분의 사망 사실은 지난 6월경 경찰이 B병원과 H병원을 조사하는 와중에 알려졌고, 그 제서야 사망신고를 할 수 있었다. 병원과 지자체는 무엇을 숨기려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복지 수급자가 너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해에는 복지부정 신고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부정수급 색출에 몰두했었다"라면서 "그런데 이를 통해 밝혀진 부정수급 사례 중 대부분이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것과 같은 요양병원 사례들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런 범죄행위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부정수급에 내몰리고 있는 빈민들을 한데 묶어 부정수급자로 비난하는 게 정당한 것이냐"라고 정부의 반복지 공세를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두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홈리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및 이윤추구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런 범죄가 자행되도록 방조했던 홈리스 복지와 의료제도가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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