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여가부에서 각각 진행하던 각각 다른 사업 통폐합 결정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 지원, 예산도 증액해야"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진행하던 장애여성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지사업 14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여성 단체들은 이것이 각각의 사업이 지닌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장애여성이 겪는 고유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아래 여장연)과 장애여성네트워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름만 다르고 사업목적과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해 통폐합을 결정했다"라면서 "이는 이 땅에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와 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항(여성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에 근거해 2006년 2개 시도(부산, 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올해까지 진행됐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인문교육, 사회체험 및 보건교육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사업비로 올해 전국 31개 기관에 각 2200만 원을 지원해왔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역량강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 현재 전국 장애여성단체 및 장애인복지관 22개소에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장연 등은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서로 상이한 목적과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초에도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려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장애여성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확보 필요성 및 다른 사업과의 차이점 등이 지적되어 다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여장연 등은 "양 부처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다며 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여성장애인계의 욕구나 의견수렴이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라면서 "이제 와서는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며 여성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장연 등은 "정부는 각 사업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 또한 증액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여성장애인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