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5개 기업은 1% 미만
삼성 고용부담금 최다, 30대 기업 부담금 총액 약 787억

재계 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곳은 7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2013년 말 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12일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3년 기준 공기업 3.0%, 민간기업 2.5%)를 준수한 곳은 공기업 3곳, 민간기업 4곳이었다.
공기업 중 의무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3.33%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였다.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전력공사(3.23%)가 뒤를 이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4.8%로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가 의무고용률 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의무고용률 최하위는 0.59%를 기록한 부영이었다. SK(0.88%) 대림(0.88%), 현대(0.88%), GS(0.95%) 등 5개 기업은 의무고용률이 1%도 되지 않았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그룹은 삼성(1.86%)으로, 142억 9700만 원이 부과됐다. LG(1.55%)는 136억 89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 기업에 부과된 고용부담금 총액은 786억 82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