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의 두개의 시선
사람을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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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소위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를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지난해 기준 2.5%)‘을 준수하고 있는 그룹은 단 9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재벌은 2013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약 143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생산성이 없는 비노동 인구라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해왔던 것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똑바르다면 좀 더 많은 장애인이 노동인구에 편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이 사회와 격리되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맞는 장애친화적 작업장의 환경을 늘려나가거나 다양한 직무 개발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한낱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세상이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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