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의 두개의 시선
사람을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세상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소위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를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지난해 기준 2.5%)‘을 준수하고 있는 그룹은 단 9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재벌은 2013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약 143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생산성이 없는 비노동 인구라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해왔던 것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똑바르다면 좀 더 많은 장애인이 노동인구에 편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이 사회와 격리되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맞는 장애친화적 작업장의 환경을 늘려나가거나 다양한 직무 개발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한낱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세상이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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