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노린 장애인 편법 고용, 전국에 만연보조금 삭감되는 3년째, 장애인 무더기 해고→신규채용 반복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업자들이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을 ‘돌려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335개 톨게이트 영업소 고용보조금 지급 현황 전수 조사 결과, 고용보조금을 노린 장애인 편법 고용이 전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업체는 장애인 보조금으로 경증 남자는 월 30만 원, 여자는 40만 원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보조금은 30% 감액되고 5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즉,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이 줄어드는 3년째에 장애인을 해고하고 새로운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다.

 

2013년도 장애인 보조금(42억 원)이 전년보다 54%나 증가했으며 보조금을 받은 137개 톨게이트에선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개 영업소를 운영하는 ‘현장종합관리’가 지난해 장애인 고용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1억 8900만 원에 달하며, 7개 영업소를 운영하는 ‘향우종합관리’도 1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사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요금소 사장들은 장애인을 쓰다 버리고 다시 쓰는 싸구려 돈벌이 상품으로 취급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 인권을 외면해온 정부와 자본의 참담한 수준과 형식에 그친 허술한 정부정책의 결과이자, 비정상적인 고용시스템이 낳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같은날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고용유지 방안을 찾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장기근속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을 늘리기는 커녕 점차 줄여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고, 도로공사는 외주업체들의 이러한 악습을 수수방관해 고용안정에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켰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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