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범위·수준 결정 권한, 중생보위에서 소관 부처 장관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완화...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통과

▲기초법 개별급여 개정안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기존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개별급여라는 미명하에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예산 맞춤형 급여 쪼개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안이다.

 

지난해 5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였던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이름으로 나눠 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이관하도록 했다. 또한 급여 범위와 수준도 중생보위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또 올해 초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후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후퇴할 거라며, 개정안이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논의 중인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등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대상자가 더 축소되고 주거급여는 보장 수준이 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개정안이 끝내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개별급여화 내용과 함께 부양비 부과기준 일부 완화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개선 및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대상자가 일부 확대되기는 하나,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된 117만 명과 2009년 이후 감소한 수급자 수 22만 6000명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는 그동안 기초법 개정의 핵심은 겉만 개별급여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튼튼한 급여 위에 개별급여가 쌓이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은 기초법이 갖춰야 할 근본적 내용이 부족한 개악”이라며 "이는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한 수급자 권리 쪼개기이며,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매우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복지 3법’으로 함께 논의되었던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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