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한 25조e항 유보 철회도 요구

▲장애인계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계는 국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와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 금지를 규정한 25조e항에는 비준하지 않았다.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협약을 위반해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거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유보조항으로 남겨 놓은 것. 또한, 권리협약 25조e항에 대해서는 국내의 상법 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유보했다.

이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올해 10월 3일에 발표한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1차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이 유보한 선택의정서와 25조e항에 대한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고 권유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행을 위한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의 장애인 관련 의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선택의정서 비준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발언하고 있는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왼쪽),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신수현 공동대표(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리나 활동가(오른쪽)

발언에 나선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한국 정부는 예전에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할 당시에도 선택의정서만 유보했다가, 나중에 가서야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던 바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구제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겨놓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신수현 공동대표도 “선택의정서가 없는 권리협약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하겠다 말만 하고 언제 할지 기약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 금지 조항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25조e항과 충돌하는 상법732조가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여전히 정신장애인, 지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남겨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리나 활동가는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제시한 ‘국가보고서 1차 심의 최종 견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유엔의 최종 견해가 발표된 직후 정부 관계자는 유엔의 견해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잘 판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순된 태도”라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가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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