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본법에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정 없어
장애인 안전 위한 일상적 재난 훈련도 강조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 앞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노인 등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가가 재난대책을 세울 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2008년에 체결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책 마련 의무화’, ‘장애인보호를 위한 차별없는 편의 보호수단 제공 및 재난사고 대응훈련의 국가적 의무 규정’을 명시하면서, 국가의 장애인 재난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난대책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일까?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현행 안전관리 법체계가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박사

이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박사는 “장애인은 재난 등 각종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미흡하다”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아래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계획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구체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담은 개별 법률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나 박사의 설명으로는, 현재 법률 상 건축물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화재사고 등을 대비한 대책 중 이동 편의성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아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 상 ‘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아래 건축물 피난규칙)에 담겨 있다.

 

특히 사실상 관련 규정이 이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쪽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 실제로 적용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편의증진법에서는 모든 출입구는 0,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나, 건축물 피난규칙에서는 0.9m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것.

이에 나 박사는 우선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편의증진법과 건축법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피난규칙은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삼고, 이를 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계단, 복도 등의 피난시설에 ‘미국 장애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 박사는 건축물 피난규칙에서 특별 피난계단의 난간 및 바닥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시설 범위를 운수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일상적 재난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유엔재난경감사무국(UNISDR)이 2013년 126개국 장애인 5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만이 ‘대피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도우미가 있다’라고 답했다. 71%는 ‘어떠한 개인적인 대피 및 대응계획도 없다’라고 답했으며, 17%만이 지역사회가 준비한 재난대응계획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연구위원은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가족,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역할수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도 “장애인단체와 봉사단들도 재난대응에 협조하는 체계를 갖춘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생활밀착형 재난대응 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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