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정신장애인 치료 목적 이송에 경찰 총기 사용 논란
미국 시민단체,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주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사회복지사의 요청으로 정신장애인을 병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 당국은 경찰이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아래 ADA법)이 명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여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분열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를 가진 테레사 시한(Teresa Sheehan)이라는 50대 여성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과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때 그녀를 담당하고 있던 사회복지사가 집에 방문했고, 그녀는 불안증세를 보이며 칼을 들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그녀를 급히 병원에 보내고자 경찰을 불렀지만, 그녀는 경찰마저 집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
이에 경찰은 방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고, 그녀가 또다시 칼을 들자 경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그녀를 향해 총을 쏜 것이다.
총알이 그녀의 얼굴을 향했지만, 다행히 그녀의 목숨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후 시한은 ADA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시 당국을 법원에 고소했다. 경찰이 시한의 정신장애를 고려해 그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시간과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대신 무력으로 대처했으며, 이는 ADA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s)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시한의 주장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연방재심법원은 ADA법이 경찰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나아가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경찰과의 대면 상황에서는 ADA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 당국의 항소에 미국 내 시민사회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의 매체 KQED News는 미국시민자유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아래 ACLU) 등 42개 단체가 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항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난 1월 9일 보도했다.
이들은 "시의 이번 항소는 정신장애인에게서 그들 욕구에 맞는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ADA법을 해석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시의 자세는 중대한 (정책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기 사용을 한 51명의 샌프란시스코 경찰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살해된 19명의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정신장애인이었다"면서 "법 집행관이 연방장애인권리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적장애, 정신장애, 간질, 청각장애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은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ACLU도 지난 1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음성명령에 따르지 못했다고 농인을 잡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자폐증을 가진 사람을 명령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을 위험한 범죄자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러한 것들이 합법이어야한다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항소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QED News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변론이 오는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