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발표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맞춤형 고용지원 등 제시
고용노동부가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게 책정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형태의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며, 설립 초기에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채용·관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수행할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하고,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