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에 비판 성명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에 대해 '장애인 노예임금 종합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게 책정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형태의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도구 등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무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제도를 고착화 시키고 장애인 고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OECD 대다수 국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차별적인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장애인에게 평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왜곡하여 91만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려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또, 직업능력 평가도구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직업적 장애기준은 국가적 시책으로 한 인간의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며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수준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며,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총 이번 대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고용을 악화시키는 종합대책을 즉각 중지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