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회 발의...법안소위에서 발목 잡혀
국회까지 행진하며 제정 촉구, 각 정당에 의견서 전달
'농아인의 날'인 6월 3일, 전국의 농인들이 서울에 모여 수화언어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수화언어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수화언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의 농인 500여 명이 참석해 농인들의 수화언어법 제정에 대한 간절한 바램을 느끼게 했다.

수화언어법은 농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하나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수화의 보급과 이를 통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2013년 10월 이애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수어법」을, 11월에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래 교문위)에는 이 두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총 4개가 발의돼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2일 교문위 입법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법안 처리에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4월 30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후순위에 있던 수화언어법 논의도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 모인 농인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수화언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대섭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개선하고 있지만 우리 농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많지 않다"면서 그 이유로 "하나의 언어로서 수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수화언어법 제정은 전국 30만 농인의 염원"이라며 "우리의 요구에도 국회가 법률 제정을 조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재익 한국농아인협회 이사는 "농인의 언어인 수화를 언어로서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임무"라며 "언어를 제외하고 농인의 복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종학 경북농아인협회 협회장 또한 "농인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잠자고 있는 국회를 깨워야 한다. 정치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호소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이 문제는 청각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의 문제"라며 "이 법의 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계 모두 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여의도공원 사거리를 돌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거쳐 국회까지 행진했다. 국회에 도착해서는 수화언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한편, 이애리사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어법」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언어를 "음성언어인 국어와 다른 형식의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화 사용이 가능한 교사 배치를 의무화 및 농학교 교육에서 수화언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반면,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를 농인만이 사용하는 언어로 국한하지 않고 '국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로 명시했으며, 수화교육을 농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