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산시설 중 27.8% 고용 미달, 7곳은 장애인 노동자 없어

상당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 노동자 고용 비율을 위반하는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생산시설이 지켜야 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생산시설이 90곳 중 58곳(64.4%)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산시설이 장애인 노동자 최소 고용 비율에 미달한 곳은 25곳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7곳은 생산시설에 장애인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70%이어야 하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증빙 자료가 없어 생산시설 현황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23건이나 됐고, 폐쇄나 지정취소 신청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3건, 기타 사유가 15건 등으로 조사됐다. 두 항목 이상을 위반한 경우도 33건이나 됐다.

또한,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말까지 사후점검이 완료된 48곳 중 20.8%인 10곳만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노동자 최소 고용 규정을 위반한 곳이 12.5%인 6곳으로, 이 중 1곳은 장애인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외 위반 사항은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17곳, 운영 중단이 3곳 등이며, 두 항목 이상 위반한 곳은 23곳이었다.

장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및 기타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세제지원도 불가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의심스러운 시설에서는 추후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에도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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