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은 복지부 수가 아래, 16곳은 심야, 공휴일 수가도 없어
활보노조, 성북구 시작으로 활보 수가 현실화 촉구 행동 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동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곳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책정하거나 심야, 공휴일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활동보조인들이 지자체에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이 각 지역 활동보조인의 제보를 토대로 17개 광역 지자체와 44개 기초 지자체의 활동지원 수가 지원 현황을 전화 조사한 결과, 기초 지자체 8곳의 평일 수가가 보건복지부 수가인 8810원에 미치지 못했다. 경남 창원시가 6700원으로 가장 낮았고, 김해시, 진주시 등 경남 지역 4곳 7500원, 경기 의정부시 7700원, 서울 강북구 8550원 순이었다.
또한 심야,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의 1.5배 수준인 1만 321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서울 성북구, 송파구, 경기 고양시 등 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활동지원 수가가 낮았던 지역 중 7곳은 전부 심야, 공휴일 수당도 없었다. 충남 계룡시는 공휴일 수당은 지급하나, 이용자의 심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사실상 심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역 지자체 17곳은 모두 복지부와 동일한 수준의 평일, 심야, 공휴일 수가를 지급하고 있었다.
활보노조는 이미 복지부 수가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음에도, 지자체가 더 낮은 수가를 책정하고 심야,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16만 6220원인 반면, 복지부 수가의 75%를 받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113만 6920원이다.
그러나 활보노조는 지자체 조례 등에 활동지원 수가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 보니 복지부 수가 이하의 수가 책정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가 예산 부족이나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등을 근거로 활동지원 수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활동지원 사업을 아예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활보노조는 기초 지자체의 활동지원 수가를 최소 복지부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 심야,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개시했다. 그 시작으로 12일 오후 2시 30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덕규 활보노조 교육선전부장은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중앙정부,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지방)정부에 내년에는 수가 올려줄 것인지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거나 ‘수가를 올리면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예산을) 나누라고 하기보다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 역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은 “성북구의 활동지원 구비 지원액에서 야간, 공휴일 수가를 1.5배로 한다고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는가”라며 “성북구가 일찍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런 구에서 왜 아직도 활동보조인의 심야, 휴일 수당은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활보노조는 이날 오후 5시경 성북구 관계자와 면담에서 활동지원 수가에 심야, 휴일 추가 수당을 적용할 것과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수가 지급 근거 명시한 조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성북구 측은 예산 문제는 구청장 재가가 필요해 확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보노조는 향후 다른 지자체의 열악한 활동지원 수가 현황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