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반영한다면서, 장애관련 구체목표 ‘미비’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국내외적으로 장애이슈를 포함한 개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지난 10일 정부가 확정지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아래 기본계획)에서는 장애 분야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의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이슈를 포함한 국제개발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범부처적 협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10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래 SDGs)'에서는 국제개발목표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이슈가 포함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기본계획에 기반이 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3조 1항을 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나 S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무상 혹은 유상으로 개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보면 장애에 관한 계획이 없어 정부가 장애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이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중장기 성과목표가 없으며 개발협력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없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국민총소득 대비 0.25% 수준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장애인, 극빈층, 소수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또한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사업의 필요성은 인천전략과 같은 국제적 논의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입법조사관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정책이나 사업 수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장애관련 평가치를 반영하는 ‘장애인 고려 지수’ 등을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 ▲나운환 인천전략실천위원회 부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