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트랜스젠더 대상 자의적 병역처분 위법성 확인” 환영

성기 적출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 서울지방병무청이 9회에 걸친 징병신체검사 판정 끝에 현역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에 이어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의 성기 적출 수술을 요구하는 관행이 부적절함을 재확인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7부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병무청에 트랜스젠더 ㄱ 씨에게 내린 현역 입영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아래 군네트워크)에 따르면 ㄱ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9회 징병신체검사를 받았고,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현역입영처분을 받았다.

ㄱ 씨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쳐 종합심리검사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 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은 ㄱ 씨가 외부 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ㄱ 씨의 진단이 “주관적 병증 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위로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아 성주체성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여성에 대한 동일시가 지속되어 왔다”라면서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움에 군복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에도 성주체성 장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트렌스젠더에게 ‘속임수로 병역을 기피했다’며 처분을 취소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군네트워크는 27일 성명을 내고 “병무청이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규칙에도 없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라며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군네트워크 등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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