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과 학생들, "폐과 통보도 모자라 교수 해임까지...학습권 침해"

국립대학 중 유일한 유아특수교육학과(아래 유특과)인 한국교통대학교(아래 교통대) 유특과의 단 한명 뿐인 소속 교수가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교통대 유특과 폐과 논란에 다시 불 붙게 됐다.
지난 2015년 9월 22일, 교통대는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이유로 유특과를 비롯한 13개 학과를 6개 학과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특과 학생들과 지역 장애인 부모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교통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해왔다. 교육부 역시 교통대에 유특과는 폐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통대는 유특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통대는 사실상 유특과 폐과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학생대표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학생들과 함께 이런 움직임에 함께 한 유특과 소속 교수를 포함한 교수 4명을 직위해제 조치 한 것이다. 이들 교수 4명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어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교가 밝힌 이유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특과 정원을 기존 15명에서 올해는 14명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유특과 학생들은 긴급호소문을 내고 학교의 행태를 비판했다. 유특과 학생들은 "본래 우리 과에는 3명의 교수가 있어야 하지만, 교통대는 단 한 명의 교수만 유특과로 발령하고 이후 지속적인 교수 충원 요구를 듣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한 명 있는 교수님을 직위 해제하는 바람에 약 60여명의 학생들이 존재하는 유특과에 전담교수는 단 1명도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는 국립대학교길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는가"라며 "폐과 통보로도 모자라 이제는 학과의 유일한 교수 직위 해제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유특과 학생들은 이번 사안이 앞으로 진행될 대학구조개혁에서 또 폐과될 다른 학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시범적 사례라며 교육부의 긴급 중재를 요청했다.
한편, 교통대 징계위원회는 24일에 소집되었으며,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들에 대한 직위가 공식적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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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