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한 선관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한 선관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

뇌병변장애인이 투표장에서 인지테스트를 요구받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로 결국 선거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제주인권단체연석회의)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한 선관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4·13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9일, 뇌병변장애 1급 최아무개 씨는 어머니와 함께 투표하기 위해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노형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투표소에 입장한 최 씨는 본인 신분증 확인을 마친 뒤, 투표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선관위 직원에게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은 최 씨에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여부를, 동행한 최 씨의 어머니에겐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최 씨의 어머니는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선거 사무원은 “참관인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제주인권단체연석회의는 밝혔다.
 

이후 선거 사무원은 최 씨에게 혼자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인지가 되는지 확인하라는 참관인의 요구에 최 씨의 인지테스트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최 씨는 결국 투표를 포기한 채 투표장을 떠나야만 했다.
 

제주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선거 사무원은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대한 대응 메뉴얼의 이해 및 숙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선거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참관한 참관인은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이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인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인권단체연석회의는 중증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른 노형동 사전투표소 관리자와 제주도 선관위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침해를 저지른 정당 참관인, 참관인이 소속된 해당 정당에도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번 사건을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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