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불편해 차도로 이동, 사고 위험 키워
한국소비자원, 전동 보장구 사고 예방 규정 마련 건의

전동 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겪는 사고 유형과 빈도. ⓒ한국소비자원
전동 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겪는 사고 유형과 빈도. ⓒ한국소비자원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전동 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한 장애인,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5.5%인 102명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고 유형은 턱이나 장애물에 걸린 경우 41.2%(42명),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전동 보장구가 멈춘 경우 32.4%(33명), 차량과 충돌 24.5%(25명), 보행자와 충돌 22.5%(23명) 순이었다(중복 응답).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의 보행 환경이 불편한 것은 주요한 사고 요인 중 하나였다.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 대상자 중 45.6%인 131명이 차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 중 50.4%(66명)가 노면이 더 안정적이어서, 46.6%(61명)가 장애물이 적어서, 27.5%(36명)가 비교적 안전해서라고 답했다(중복 응답). 그러나 차도 등으로 다니는 보장구 이용자 중 43.5%(57명)가 사고를 겪어 보도 이용자 사고율 28.8%(45명)보다 더 컸다.
 

이외에도 보도를 이용하는 사고 경험자 45명 중 10명(22.2%)은 보행자와 충돌한 적이 있었고, 별도로 설문 조사한 비장애 보행자 300명 중 39.0%인 117명은 보도를 이용하는 전동 보장구를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장구의 보도 주행 시 속도를 6~10km로 제한한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법규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렇듯 잦은 전동 보장구 사고와 관련해 금전적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고로 인한 피해 내용은 보장구 파손이 39.2%(40명)로 가장 높았다. 이에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7%(226명)가 전동 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 소비자원은 정부 각 부처에 전동 보장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규정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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