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불편해 차도로 이동, 사고 위험 키워
한국소비자원, 전동 보장구 사고 예방 규정 마련 건의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전동 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한 장애인,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5.5%인 102명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고 유형은 턱이나 장애물에 걸린 경우 41.2%(42명),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전동 보장구가 멈춘 경우 32.4%(33명), 차량과 충돌 24.5%(25명), 보행자와 충돌 22.5%(23명) 순이었다(중복 응답).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의 보행 환경이 불편한 것은 주요한 사고 요인 중 하나였다.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 대상자 중 45.6%인 131명이 차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 중 50.4%(66명)가 노면이 더 안정적이어서, 46.6%(61명)가 장애물이 적어서, 27.5%(36명)가 비교적 안전해서라고 답했다(중복 응답). 그러나 차도 등으로 다니는 보장구 이용자 중 43.5%(57명)가 사고를 겪어 보도 이용자 사고율 28.8%(45명)보다 더 컸다.
이외에도 보도를 이용하는 사고 경험자 45명 중 10명(22.2%)은 보행자와 충돌한 적이 있었고, 별도로 설문 조사한 비장애 보행자 300명 중 39.0%인 117명은 보도를 이용하는 전동 보장구를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장구의 보도 주행 시 속도를 6~10km로 제한한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법규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렇듯 잦은 전동 보장구 사고와 관련해 금전적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고로 인한 피해 내용은 보장구 파손이 39.2%(40명)로 가장 높았다. 이에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7%(226명)가 전동 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 소비자원은 정부 각 부처에 전동 보장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규정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