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공직선거법 65조 4항 헌법소원 청구

현행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이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1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물 제작 방식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65조 4항이다.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물 제작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각 선거별로 정해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대통령 선거 16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12면, 지방의회 8면까지)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나, 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이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보이스 아이)를 싣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 등은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이내로 제한하면서, 묵자(비장애인이 읽는 글자)보다 3배가량 많은 공간이 필요한 점자로는 내용을 충분하게 적기 어렵다. 또한 보이스 아이로 점자 선거공보물을 대체하게 되면 청각장애 중복인 시각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아예 얻지 못한다. 더욱이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으며, 2010년에는 법 개정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 소원에 앞서 2012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이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2012헌마913)에 합헌 판결했다. 그때도 재판관 9명 중 4명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장영재 인권센터 상근변호사,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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