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편의 갖춰진 곳 8.9%, 점자블록 적정 설치율 19.6%에 그쳐

서울시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춘 곳이 1/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한시련)가 서울시에 있는 시청, 구청,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등 134개 공공시설의 부대시설 229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777곳(33.9%)뿐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이들 공공시설은 점자 블록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630곳(27.5%),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886곳(38.6%)에 이르는 등 법령 위반이 심각했다.
부대시설 항목으로 보면 위생시설(화장실) 395곳 중 적정한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불과 8.9%인 35곳에 불과했고, 편의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은 무려 200곳(50.6%)에 이르렀다. 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은 426곳 중 202곳(47.4%)에 적정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그나마 적정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부대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각각의 적합도도 매우 낮았다. 점자블록은 3415개 중 670개(19.6%)만이 적정하게 설치됐고, 점자표지판 또한 5775개 중 1149개(19.9%)가 설치 기준을 만족했다. 부적정 설치된 점자블록의 경우 재질 및 규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72.7%, 부적정 설치된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표기 내용이 틀린 것이 87.1%에 이르렀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주로 손잡이,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비교적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적어 지자체나 시설 주관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시련은 조사 대상이 된 134개 공공시설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출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한시련은 2014년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2015년 종합병원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모니터링했으며,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각각 30.8%(2014년), 43.9%(2015년)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