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사, 원인 제공하고 대책 마련엔 소극적 태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타는 모습.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타는 모습.

저상버스를 타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고를 겪었으나, 정비 부실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버스 회사는 재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양천센터)에 따르면 심아무개 씨(지체장애 1급, 33세)는 지난 6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으로 가는 602번 저상버스를 타려 했다. 그러다 저상버스 리프트가 주저앉아 타던 전동휠체어가 뒤로 뒤집히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당시 심 씨는 몸이 반으로 접혔고, 뒷머리가 땅에 부딪혀 자칫 머리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전동휠체어도 배터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등판이 접히는 등 크게 망가졌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심 씨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사고 이후 승객들이 나서서 사고를 당한 심 씨를 구조해 버스에 태웠지만, 버스 기사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경추 통증 등을 호소하던 심 씨를 병원에 후송하지도 않았다.
 

심 씨는 버스회사에 직접 연락해 사고 경위를 전했으나, 회사 측은 처리를 미루다 사고 이틀 뒤에 보험 처리를 했다. 회사 측은 심 씨에게 저상버스 리프트가 오래돼 전동휠체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점, 버스 기사가 안일하게 대처한 점을 사과했다. 심 씨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버스 회사는 국토해양부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양천센터는 “(심 씨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않은 모습은 버스기사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버스 운송회사도 교육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천센터는 버스 회사가 정부 규정을 내세워 재발 방지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버스가 오래되었다면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적어도 운행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해야 했다. 사고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버스 기사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함에도 안전 불감증에 걸린 듯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천센터는 버스 회사와 서울시에 버스 기사 교육 확대, 노후 버스 교체와 수리 등을 촉구했다. 양천센터는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버스 운송회사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강제하는 것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가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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