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8일 조사 결정문 발표...대책위 “의혹 확인에 불과한 결정문”

28일, 인권위는 희망원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확인"했다며 "관련 가해자들은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수용 정책 개선을, 대구광역시장에게는 위탁 취소와 관련자 징계,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결정문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인권 문제'를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사건 접수 8개월이나 되어 내놓은 결과가 매우 소극적이며 보수적이라는 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희망원 운영 책임자였던 전∙현직 시설장들과 대구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용시설 자체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인권위는 각종 인권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지니고 그간 많은 수용시설을 조사"했음에도, "단순히 '정책과 업무 개선'만을 권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권위 결정문이 문제의 근본을 지적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도 권고하지 않았다며, "의혹 수준의 내용을 국가기관에서 재확인해 주었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대구시에 △희망원 생활인들에 대한 전면적 탈시설 추진과 지원 △시설 폐쇄 및 기능전환 계획 수립 △민간위탁 아닌 공적 운영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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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