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사회복무요원 3명 조사 과정에서 교사 2명 범죄 사실 추가 인지
'특수학교 특성상 불가피'하다며 학대 가담자 불기소한 교남학교 사례와 대비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학대에 가담한 서울 인강학교 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5명을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아래 서울북부지검)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의 장애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회복무요원 1명의 추가 범죄 사실과 더불어 교사 2명의 범죄 사실을 인지해 이들을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 A 씨는 2018년 5월 당시 14세였던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일명 '와사비')를 먹이고, 그 후 약 4달 뒤 또다시 고추장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교사 B 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해 사회복무요원 중 한 명인 C 씨에게 발달장애 학생을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 1~2시간가량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C 씨는 주먹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배와 등,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거나 책상 아래로 들어간 또 다른 학생을 의자로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D 씨와 E 씨도 피해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캐비닛 안에 가두었다. C 씨는 이들이 발달장애 아동을 캐비닛에 가둘 때 이를 말리기는커녕 캐비닛 위치를 알려주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수사 결과,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행위가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이 특수학교(인강학교)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로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이 초범이지만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며 장애인 학대 범행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후유증 발생 시 치료비 지원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또 다른 특수학교인 서울 교남학교 교사 8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결국 불기소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결정과 대비된다(관련 기사: 교남학교 폭행 교사 불기소 처분한 검찰, ‘장애인은 맞아도 어쩔 수 없다’?).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장애 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애 학생의 손, 발을 잡고 복도 위로 끌고 간 것은) 장애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장애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혀 장애인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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