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사회복무요원 3명 조사 과정에서 교사 2명 범죄 사실 추가 인지
'특수학교 특성상 불가피'하다며 학대 가담자 불기소한 교남학교 사례와 대비

지난 2015년, 인권침해 등이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사태 당시 인강학교 모습.
지난 2015년, 인권침해 등이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사태 당시 인강학교 모습.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학대에 가담한 서울 인강학교 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5명을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아래 서울북부지검)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의 장애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회복무요원 1명의 추가 범죄 사실과 더불어 교사 2명의 범죄 사실을 인지해 이들을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 A 씨는 2018년 5월 당시 14세였던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일명 '와사비')를 먹이고, 그 후 약 4달 뒤 또다시 고추장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교사 B 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해 사회복무요원 중 한 명인 C 씨에게 발달장애 학생을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 1~2시간가량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C 씨는 주먹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배와 등,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거나 책상 아래로 들어간 또 다른 학생을 의자로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D 씨와 E 씨도 피해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캐비닛 안에 가두었다. C 씨는 이들이 발달장애 아동을 캐비닛에 가둘 때 이를 말리기는커녕 캐비닛 위치를 알려주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수사 결과,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행위가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이 특수학교(인강학교)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로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이 초범이지만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며 장애인 학대 범행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후유증 발생 시 치료비 지원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또 다른 특수학교인 서울 교남학교 교사 8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결국 불기소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결정과 대비된다(관련 기사: 교남학교 폭행 교사 불기소 처분한 검찰, ‘장애인은 맞아도 어쩔 수 없다’?).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장애 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애 학생의 손, 발을 잡고 복도 위로 끌고 간 것은) 장애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장애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혀 장애인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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