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활동지원법 개정 이뤄져야
때로는 현장의 과정과 큰 관련 없이 눈길을 끄는 사소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다가갈 때면 간혹 현장의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는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삼아 보도사진 밖으로 밀려난 사진, 또는 다뤄졌더라도 관심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진을 모아 독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을 다시 떠올리며 독자분들의 마음과 현장이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생일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7월 29일, 송용헌 씨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니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노인요양)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전환은 당사자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이뤄집니다.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인 송 씨는 그동안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이 되면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송 씨는 노인요양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얼마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송 씨는 8월 21일, 내년도 예산 쟁취 전국 집중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발언대인 트럭 위에 서기 위해 가파른 경사로를 타고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 위에서 송 씨는 “다시는 지옥 같은 시설에 돌아갈 수 없다. 나뿐 아니라 만 65세를 마주한 장애인과 함께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송 씨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활동가는 절벽 같은 트럭 위에 올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0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중증장애인 3인의 긴급구제 결정을 공표합니다. 다행히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송 씨를 비롯한 진정인 세 명에 관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도 장애계는 국회에 ‘활동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