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달장애인과 어머니 함께 숨진 채 발견
“코로나19로 그나마 있던 제도도 유명무실, 종합대책 마련해야”

정의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 비상대책을 촉구하면서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정의당
정의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 비상대책을 촉구하면서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정의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대책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7일에는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 비상대책을 촉구하면서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인근에서 제주시내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ㄱ 군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다. ㄱ 군은 개학이 연기되어 돌봄교육을 신청했으나 학교에는 가지 않았다. 사망한 어머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기도 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 속에서 모든 복지시설은 휴관하고 학교도 휴교했다. 그로 인해 가족은 오로지 장애인의 돌봄을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면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또다시 코로나19라는 지옥을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라도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돌봄서비스는 부재하고 당사자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겪다 못해 제주도에서는 자녀와 어머니가 사망한 것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없다”면서 “앞으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세부적 메뉴얼을 만들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복주 정의당 선대위 코로나19민생대책 공동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확인되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과 정책이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제도도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중증장애인은 혼자 자가격리되어야 했으며, 각종 복지기관들은 휴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24시간 가족에게 떠맡겨졌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원은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배 공동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인권’이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말뿐인 ‘사회통합’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애인 비상대책과 관련해 정의당은 △수어통역, 자막 의무화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위기 정보 제공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책 수립 △장애학생과 가족에 대한 비상 돌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울삼아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메르스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메르스는 국가의 감염병 관리에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고 꼬집었다. 당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되었던 14일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며 지체장애인은 메르스 전파 우려로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2016년 10월, 장애인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메뉴얼 제작’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조정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으로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메뉴얼에 감염취약계층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으나 정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