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장애인 1000명당 약 7.08명 코로나19 확진
전체인구는 확진 약 1.71명… 거주시설 장애인이 4.1배 높아
확진 장애인 177명 중 96.6%가 3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거주
장혜영 의원 “집단감염 대비해 ‘긴급탈시설’ 포함한 방역 대책 마련해야”

거주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이 전체인구의 4.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대비해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아래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은 177명이다.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 24,980명(2019년 12일 기준,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제외 거주시설 628곳)의 0.71%로, 거주시설 장애인 1000명당 약 7.08명이 확진됐다. 전체인구 감염이 약 1.71명이 수준인 것에 비춰 거주시설 장애인 감염이 4.1배 높다.

장혜영 의원은 “기저질환 및 만성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개인 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집단적 거주시설에 거주할 경우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2월 25일 기준).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2월 25일 기준).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거주시설에 20곳에 한정하면 거주인 감염률은 더 높아진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내 거주시설 신아재활원(아래 신아원) 등 20곳의 거주시설 거주인은 1,221명으로, 14.5%의 거주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거주시설 종사자 788명 중 9.3%(73명)에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거주시설 중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17곳이다. 이곳에서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 확진자의 96.6%(171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규모 거주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의 취약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통계다.

장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장애인거주시설은 정원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2011년 이전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예외적 허용과 탈시설 정책 미이행이 거주시설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책으로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와 ‘출입통제’조치로만 일관했다. 지난 12월 26일 신아원에서 40명의 확진자 발생이 알려졌지만, 코호트격리 조치만 이뤄져 밀접접촉했던 거주인과 종사자의 추가 감염이 빠르게 확산했다. 신아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으로 거주인 56명, 종사자 20명이다.

지난 25일 장 의원은 거주시설에서 감염병 발생 시 거주인의 긴급 분산조치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통과가 이뤄진다면 ‘긴급탈시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장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가량이 거주시설과 요양원 등 집단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부적절했다”라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거주시설 집단감염을 대비해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정부의 조속한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어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장애인이 감염병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받고 있다”라며 “취약한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 격리해 살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보호’가 아님이 명백하다. 감염병 발생 시 거주인을 분산조치하고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감염병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