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최근 2년간 정신과 약물 진료요청만 1,690건
본인요청 3.96%에 불과…시설 종사자 설명만으로 진단·처방 27.83%
장혜영 국회의원 “신아원 비롯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화학적 구속’ 우려”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정신과 약물 진료 및 처방이 과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설 내 관리 편의를 위해 ‘화학적 구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2020년~21년)간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곳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무려 1,690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중 거주장애인 본인에 의한 진료요청은 고작 67건(3.96%)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본인 이외 요청은 1,623건(96.04%)에 육박했다. 본인 이외 진료요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359건(24.73%)으로, 4건 중 1건 수준에 달했다.
시설 내 거주장애인에 대한 관리 편의를 위한 본인 이외 진료요청도 상당했다.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한 진료요청이 41.90%(708건)에 달했으며,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에 의한 진료요청은 51.3%(867건),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에 의한 진료요청은 2.84%(48건)였다.
또한 본인 및 본인 이외 요청에 의한 전체 정신과 약물 처방 사유로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가 85.29%(1,357건)이며,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도 14.71%(234건)에 이르렀다.
거주장애인이 의사와의 직접 상담 없이, 시설 종사자에 의해 약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입소자의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 설명’이 이뤄진 경우는 72.17%(1,154건)인데 반해,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7.57%) 포함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비율도 27.83%(445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내 ‘화학적 구속’ 의심 정황이 나와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22일, 서울시 송파구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아래 신아원)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강 아무개 씨가 탈출해, 20년 넘게 약물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모른 채 매일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했던 경험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실제 정신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 내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요청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신아원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