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과 범죄화 - 문제점과 대안’ 연속강좌 ③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 4월 20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감염병과 범죄화-문제점과 대안’ 연속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좌에서는 감염병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과 범죄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합니다. 비마이너는 이 강좌를 수강하는 인권활동가들의 후기를 싣습니다.

[ 강의 순서 ]

① 감염병과 범죄화의 역사 - 혐오, 낙인, 공포를 규율하기 :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② 감염병과 감금, 격리, 사회적 배제 : 김현철(토론토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③ 감염병과 차별: 코로나19와 HIV를 중심으로 :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④ 확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⑤ 감염병과 관계성: 돌봄과 친밀성을 어떻게 재구축할까 : 서보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⑥ 대만의 HIV 감염인 비범죄화 운동 : 두스청(대만통츠핫라인), 아이보리(대만감염인인권연합회)

* 이 글은 5월 4일 진행된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님의 ‘감염병과 차별 : 코로나19와 HIV를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소년과 만나 수업을 진행하는 친구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보다도 ‘몇 번 확진자’가 되어 자신의 동선을 공개하는 일이 훨씬 더 두렵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막 시작되던 2020년 초에 나눈 대화였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없이 동선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공개되며, 공개된 확진자의 거주지와 직장을 통해 소위 ‘신상털기’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연령대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종교에 따라, 직업에 따라 확진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가 확진되었다는 보도 아래에는 “왜 어린이와 만나는 일을 하면서도 조심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성 댓글이 달렸다. 병에 걸려 아플 것보다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받게 될 비난과 혐오가 더 걱정된다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며 나도 모르는 새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나로부터 새로운 감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감염병의 특성을 체감했다. 그러나 언뜻 평등해 보이는 바이러스와 감염병은 한국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기보다는 새로운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는 듯하다. 원해서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는데 안 그래도 아파서 서러운 이에게 “왜 감염될 만한 일을 했느냐”고 비난하는 등,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일은 감염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반복되어왔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연속강좌 ‘감염병과 범죄화 – 문제점과 대안’을 들으며, 질병보다도 낙인과 혐오가 두렵다는 친구와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5월 4일 진행된 제3강의 주제는 ‘감염병과 차별 : 코로나19와 HIV를 중심으로’였다.

- 감염병과 낙인

서울 올림픽을 한 해 앞둔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아래 에이즈예방법)이 만들어진다. HIV 감염인에 대한 격리나 강제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득 담고 있는 해당 법안은 올림픽을 개최하며 외국인이 많이 입국하면 에이즈도 함께 유입되리라는 비이성적 공포에 기반해 졸속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HIV/AIDS가 처음 보고된 지 40년이 지나고 에이즈예방법이 제정된 지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신약이 개발되어, 약을 먹으면 병증을 억제할 수 있을뿐더러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0%로 떨어뜨릴 수 있게 된 지 오래다. 에이즈예방법에 적혀있던 반인권적 조항은 현재에 이르러 많이 삭제되었지만, 그럼에도 감염인 개인에게 감염과 전파의 책임을 묻는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HIV 감염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에이즈예방법 19조를 폐지하라!” 2020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만든 이미지.
“HIV 감염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에이즈예방법 19조를 폐지하라!” 2020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만든 이미지.

HIV 바이러스는 주로 체액과 혈액을 통해 감염되기에,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결국 HIV 감염인의 성적 행위 전반을 금지하고 규율하게 된다. 첫 번째로 강연을 진행한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HIV가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에게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낙인이 찍히며, 이는 다시 HIV 감염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꾸준히 치료를 받은 끝에 체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HIV 감염인의 경우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곤 하는데, 이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은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해당 성행위에서 HIV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에 따른 처벌은 실제로 전파가 발생했는지 여부보다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처벌은 다시 바이러스의 전파가 온전히 ‘개인의 문란한 성행위’ 때문이라는 인식을 만들고 강화한다. HIV 감염인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은 윤가브리엘 대표의 말처럼 HIV 감염인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동하며, 감염인들이 필요한 때 적절한 검사와 의료 조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HIV 전파를 예방하기는커녕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처벌하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의 효과다.

- 차별적인 처벌, 처벌로 인한 차별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관점은 코로나19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정부와 방역 당국은 줄곧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심지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두 번째로 강연을 진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완 사무차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처벌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수위도 강화되어온 흐름을 소개하며, 이러한 엄벌주의가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엄벌주의 경향을 통해 강화된 처벌은 기존의 차별적 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라는 방역 지침을 따를 수 없는 홈리스, 중증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법적 처벌에 훨씬 가까운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 고시원에 격리된 상황에서 식사를 하러 나왔다가,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하러 나왔다가 수칙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격리 대상자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미 처벌 자체가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처벌은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만들고 확산시킨다. “(감염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처벌받았겠지”라는 식으로 확진자가 다시 비난받거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정부 긴급지원 정책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처벌 위주의 방역 정책은 새로운 차별을 만들고 확산시키기도 했다.

- 에이즈예방법과 감염병예방법, 처벌을 통해 차별을 확산하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이 HIV 감염인을 처벌하며 동시에 그들에 대한 낙인을 확대 재생산하듯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병예방법)이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실질적 처벌과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왔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인 2020년 3월,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의심자’를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전까지는 이미 감염되었거나 감염 정황이 있는 사람만 규정하던 데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인 사람들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채완 사무차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의심자’는 ‘모든 시민’이라고 바꿔 읽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밀접 접촉과 같이 구체적인 감염 정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확진자가 방문한 공간에 시간차를 두고 다녀갔’다면 감염병의심자로 규정되어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조항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이나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전수검사 명령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은 5차례 개정되었는데, 코로나 확산 이전에는 1~2년에 한 차례꼴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짧은 주기로 개정이 이어졌다. 확진자 정보공개 기준이나 집회 금지 등 이슈가 생기면 관련 개정안이 수십 개씩 발의되고 무비판적으로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일은 없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국가의 권한과 국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할 시 처벌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엄벌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엄격한 개인 수칙 제시와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로 성립되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화된 처벌은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했으며, 처벌이 새로운 차별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감염병 사태가 벌어질 때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이렇듯 처벌과 차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정부의 기본방역수칙 강화를 알리는 웹자보. 다중이용시설 시 마스크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개를 지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반 시엔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의 기본방역수칙 강화를 알리는 웹자보. 다중이용시설 시 마스크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개를 지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반 시엔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평등해야 안전하다

'에이즈예방법'이나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률에 기인해 처벌이 이뤄지지만, 한편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을 통해 법률에서 다시 엄벌주의가 강화되기도 한다. 여타 감염병과 달리 HIV/AIDS의 경우에만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HIV 감염인에 대해 심각한 차별과 낙인을 형성한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왔다. 허나 국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를 삭제하는 대신, 아예 감염병예방법에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형평성을 요구했더니 모두 다 공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답하는 꼴이다. HIV 감염인에 대한 처벌과 낙인이 오히려 검사율을 낮추고 확산에 기여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더 많은 처벌로 안전을 달성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제 규범은 인권적 접근이 방역과 공중보건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여론과 법제가 서로의 근거가 되어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는 이 되먹임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권리나 존엄을 다소 유보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면,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공과 개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억압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누구의 것인지, 거기에서 배제되거나 지워지는 존재는 없는지, 묻고 답할 때 우리는 ‘공공’을 다시 사유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밟아나가기 위해서 HIV/AIDS 인권운동과 코로나19 대응 인권운동이 서로 주고받은 영향을 다시 살피는 일은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에 대한 낙인과 비난을 접한 HIV 인권활동가들이 낯익은 공포심을 읽었다면,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하며 ‘감염병과 차별’이라는 낯선 주제를 더듬던 인권활동가들은 HIV 운동이 쌓아온 언어와 경험을 참고해 길을 내왔다. 이는 감염인에 대한 처벌과 차별이 특정한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며, 동시에 감염병의 범죄화에 대항하는 운동이 설령 느리더라도 쌓이고 모여 변화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 “모두가 평등해야 비로소 안전하다”는 오랜 구호가 아직은 공허하게 들릴지라도, 다시 외쳐야겠다. 감염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질병은 범죄가 아니다.

* 필자 소개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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