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온라인 쇼핑 늘었는데,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이용 못 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10곳 진정 “정당한 편의 제공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증가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아래 앱) 사용이 어렵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박스를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검색을 위한 검색창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하는 음성 또한 지원되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다. 설령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제품 설명이 이미지로만 되어 있을 뿐, 대체텍스트가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니 장애인 차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시각장애인들과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했다. 진정 당한 업체는 총 열 곳이다(지그재그, SSG.COM, 다이소몰, 무신사, 쿠차, 할인중독, 오늘의집, G9, 다나와, eNURI).
이에 대해 장추련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쇼핑뿐 아니라 금융, 교육 등 생활전반으로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제공을 받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시각장애인이 여전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이를 위해 장추련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피진정 업체들에겐 △로그인·검색창·결제 등에서 음성정보 제공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및 음성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