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정부의 협약 위반 시, 장애인에 대한 변화된 태도 기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16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열렸다.

한국정부는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다. 선택의정서에는 피해자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진정할 수 있는 제도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리침해에 대해 직권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최종견해에서 한국에 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99개국에 이르고 있다.

꾸준한 장애계의 요구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2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도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9년 5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서 “협약 비준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 8월 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해 ‘비준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요하게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관계 공무원들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각자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장애인법연구회 간사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류다솔 변호사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후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줌 영상 캡처
장애인법연구회 간사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류다솔 변호사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후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줌 영상 캡처

특히 장애인법연구회 간사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류다솔 변호사는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는 당사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역할을 제언했다.

류 변호사는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조약기구의 개인 진정에 대한 견해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절차적 구조를 구축하여 국내 이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권 전반을 관장하는 상임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제인권규범과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관, 사법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침해 당사자들이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소진한 경우, 국제인권기구에 개인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에 대해서는 “개인진정 결과가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약기구에 지속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보고서 준비와 유엔인권기구의 심의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고, 유엔인권권고를 입법부·사법부에 전달하여 이후 국회 입법과 재판 운영 및 사법행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약기구의 개인진정 결정에 대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장애인 권익과 관련한 법이 14개 정도 되는데, 장애인 입장에선 어떠한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혼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흩어져 있는 법조문과 체제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시정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인권 수준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기에 최종 컨트롤타워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진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치열한 논쟁이 있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 진지한 국가일수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변화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면서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와도 연결되는 구조이기에, 선택의정서 비준 후 협약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원고(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변화된 태도를 가질지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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