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코로나19 긴급돌봄 매칭 엉망진창
노인에게는 보육교사, 아동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 매칭도
긴급돌봄사업 등록된 돌봄인력 883명 중 305명만 활동 중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돌봄을 받은 장애인 99명 중 72명(72.7%)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매칭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680명이 긴급돌봄을 받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노인·아동에게 제대로 돌봄제공자가 매칭되지 않은 비율이 전체 680건 중 289건(42.5%)에 달한다.
장애인 이용자 99명 중 72명(72.7%)은 요양보호사로 매칭됐다.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매칭된 비율은 고작 13명으로, 사회복지사 14명보다도 적게 배치됐다.
노인 이용자 458명 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매칭된 경우는 12.2%(56명)에 달했다. 그중 간호인력은 51명이었지만, 나머지 5명은 돌봄종사 자격도 간호인력도 아니었다. 그밖에도 사회복지사 32명, 보육교사 3명, 장애인활동지원사 3명이 매칭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 이용자 매칭은 더 들쑥날쑥하다. 121명 중 보육교사 매칭은 14명에 그쳤다. 사회복지사 66명, 요양보호사 38명, 장애인활동지원사 3명이 각각 매칭 됐다.
한편,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에 채용된 883명 중 실제 활동이력이 있는 인원은 305명으로 34%에 불과하다. 광주는 220명이 돌봄인력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 비율은 6.8%(15명)에 그쳤다.
최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는 엄연히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이 다르다”라며 “돌봄대상자에 맞는 돌봄제공자가 제대로 매칭되어야 코로나19에서도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구현이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돌봄사업에 채용된 인원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돌봄서비스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