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인천 아암도에서 인천시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중 의문사
사건 접수 427일 만에 제2기 진화위, 사건 조사개시 결정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덕인 열사 의문사 사건 조사개시 결정에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2차 위원회 회의에서 322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여기에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 의문사 사건이 포함됐다. 2021년 3월 10일 유가족과 ‘이덕인 열사 의문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덕인열사공대위)’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한 지 427일 만이다.
이덕인열사공대위는 조사 대상에 김영삼 정부 시절 발생한 이덕인 열사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조에 따르면 진실규명 대상은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다. 통상적으로 권위주의 통치는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보나 관점에 따라서는 더 너른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2조 1항 6호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덕인열사공대위는 이를 근거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덕인 열사 사건 조사를 요구해왔다.
이번 결정에 이덕인열사공대위는 16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열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과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덕인 열사 의문사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이덕인 열사와 27년 동안 거리를 헤맨 유족의 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인천 아암도에서 노점을 하던 이덕인 열사는 인천시의 일방적 노점 단속과 철거에 대응하며 망루 농성을 하던 중 의문사했다. 그해 11월 28일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 몸엔 피멍이 들고 손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영안실에 있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 강제 부검한 뒤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여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2002년 김대중 정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덕인 열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배·보상심의신청 모두 기각됐다. 2009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2010년 위원회는 해산했다.
이에 대해 이덕인열사공대위는 “열사의 죽음은 과거 한 사람의 비극적 죽음이 아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속에서 성장과 개발을 위해 장애인과 노점상을 배제하고 축출해 온 폭력이며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는 청산해야 할 역사”라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해왔다.


전장연은 장애 운동을 하다 죽은 장애인을 OOO열사라 한다.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