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 종합조사 신청자 중 20.5%만 적격 판정
일부 지자체는 이동지원 종합조사 미시행
최혜영 의원 “실질적인 대상 확대 위해 종합조사표 개편 필요”
장애인 이동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가 시행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현황’(2020년 11월~2022년 5월)에 따르면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수준이다.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하나로, 장애인 주차표지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30일에 도입됐다.
이동지원 종합조사의 핵심은 기존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최근까지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1038명에 불과하다. 그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213명(20.5%)이었다. 특히 성인 신청자 866명 중 162명(18.7%)만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토록 적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최혜영 의원실은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종합조사표에서 성인은 177점(228점 만점), 아동은 145점(162점 만점) 이상이라는 두 번의 장벽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혜영 의원은 “신청자 중 절반 이상(51.6%)이 100점 구간에 몰린 현상을 고려했을 때, 점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동지원 종합조사표에 개인적 욕구, 사회환경을 반영한 문항도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도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제대로 홍보하고 시행하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최혜영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에 제도 시행 여부를 취합한 결과, 본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미시행’이라고 답변했다. 그 결과, 이동지원 종합조사 신청자 수는 △경기 293명 △서울 141명을 제외한 시도 모두 100명 이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세종은 단 6명뿐이었다.
제도 시행 후 중앙정부도 무관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동지원 종합조사 시행 안내를 단 한 차례만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발표 당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장애계의 의견 청취나 관계부처 간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혜영 의원은 “부처별 칸막이 행정이 결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복지부, 국토부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확대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라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단계, 2단계에서 모두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종합조사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