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장애인편의시설 요구하며 출석 불응
경찰은 전수조사, 설치계획 수립 거부
결국 체포… 48시간 구금된 채 조사 예정
전장연 “참담하고 억울, 다 잡아가라… 끝까지 투쟁”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대표가 17일 오전 11시 46분, 경찰에 체포됐다. 박 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방해, 기차 등 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그간 경찰 출석을 거부해 왔다. ‘조사’가 아니라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조사실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이 서울시 산하 31개 경찰서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은 전장연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아래 지장협) 등과 같이 인가된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거부하며, 박 대표에게 45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대표가 응하지 않자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판사 권가희)은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7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박 대표는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48시간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게 됐다.
전장연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박 대표 체포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 박경석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헌법·세계인권선언·유엔협약으로 투쟁 중”
박 대표는 철장에 스스로를 가둔 모습으로 서울경찰청 앞에 나타났다. 자신의 목에 쇠사슬을 묶은 다음, 철창 밖으로 쇠사슬을 꺼내 다른 장애인 활동가들과 자신을 함께 묶기도 했다. 그는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오늘(17일) 출두하겠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서울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대로, 지체없이 바로 집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린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불법 사회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집시법, 철도안전법 등 오만 법률로 우릴 심판하려 하지만 우린 헌법, 세계인권선언, 수많은 장애인권리법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당당히 맞서겠다. (조사 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국가가 어떻게 지킬 건지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서울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박 대표의 ‘범행’ 사실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2년간 총 37건이다. 박 대표는 “내 혐의 사실 37건을 샅샅이 조사하듯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얼마나 지독한 차별을 가했는지도 조사하길 바란다. 장애인은 그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의 배려로만 살아왔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을 던져줘야 하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왔다”고 강조했다.
11시 46분, 남대문서가 박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전달하며 집행이 시작됐다. 박 대표는 철장 문을 열고 나와 체포에 담담히 임했다. 경찰은 경찰차가 아닌 ‘서울장애인버스’를 호송차량으로 사용했다. 박 대표는 11시 56분, 서울장애인버스에 장착된 리프트를 타고 버스에 탑승했다.
박 대표가 체포되는 동안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 수십 명은 박 대표를 향해 “박경석은 무죄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한민국이 유죄다”, “박경석을 석방하라”, “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부터 처벌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박 대표는 호송차량에 탑승해 활동가들에게 손을 흔들며 “많이 와줘서 외롭지 않다. 너무 고맙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 경찰, 전수조사 거부… 조사하러 온 장애인 문전박대
경찰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장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결국 박 대표를 체포했다. 장애인의 요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6조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출소, 지구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대상시설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설치는 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전장연이 “대한민국 사회가 불법”, “불법을 저지른 대상은 경찰”이라고 외치는 것은 경찰이 이처럼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경찰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현황표’에 따르면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총 10곳이다. 점검표 상 14개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경찰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 수립을 계속 거부하자, 전장연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장애인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31개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전장연이 지장협처럼 인가된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경찰은 공문을 보고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장협을 비롯한 인가된 단체의 조사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전장연 산하의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극장, 파출소 등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한 경험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54조에 따라 센터에도 조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경찰의 조사 거부는 말이 안 된다”고 규탄했다.
조상지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은 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을 증언했다. 조 씨는 “장애인 동료 4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은 우릴 보자마자 갑자기 바리케이드(울타리)를 치고 민원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했다. 모니터링만 하러 온 거라고 1시간 넘게 설명했는데 마치 우릴 범죄자처럼 대했다”며 “서울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우린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했다. 싸우러 온 거 아니라고 긴 시간 설득 끝에서야 조사할 수 있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둘째 치고 민원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가로막혔다는 게 너무 슬펐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공간을 내주지 않아) 체크리스트는 1층 현관문 앞 복도에서 작성해야 했다. 현관문이 자동으로 계속 열리고 닫히는 곳이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치욕을 주고 차별해도 되나? 박 대표가 지금까지 경찰 출석을 거부한 이유를 경찰과 기자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 달라”고 성토했다.
- “다 잡아가라. 그래도 끝까지 투쟁하겠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기자회견 내내 “참담하고 억울하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박철균 전장연 활동가는 “우리는 조사를 거부한 적 없다.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조사받겠다고 거듭 말했다. 우리에게 불법을 얘기하며 잡아간다고 하기 전에 경찰부터 불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참담한 심경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참담하다. 경찰은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도 협조를 거부했나? 22년을 싸웠는데도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건가? 언제까지 장애인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분리돼 살아야 하나?”라며 “잡아가라. 다 잡아가라. 그래도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어떻게 경찰이 법을 어겨놓고 우리에게 불법을 운운하나? 남대문서 한 곳에 장애인편의시설 만들어놓고 거기에 장애인들 데려다가 조사받으란 게 말이 되나? 너무 억울하다. 우리의 불법을 지적할 거면 경찰부터 먼저 법을 지켜라”라며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금 당장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한 적 없다. 설치계획이라도 밝혀 달라는 거였다. 그런데 경찰은 이조차도 거부했다”고 분노했다.
이 회장은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가 차별사회라지만 이건 아니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경찰이 불법이다. 다 잡혀가더라도 265만 장애인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 대표 포함 전장연 활동가 27명을 입건했다. 박 대표를 제외한 26명은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했다.


비장애인들이랑 차별함??
비장애인이 저렇게 지하철 시위했으면 바로 연행됐음...거기에 어마어마한 배상금 물어줘야도미...
왜 장애인이라고 블법시위를 해도 안잡아가는거임??
아.... 전장연은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특별슈퍼 울트라 권리가 있는 장애인이었지..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