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업무 수행했을 뿐인데…
최장 48시간까지 조사받을 예정
박 대표, 건강 악화로 치료 위해 병원 이송

14일 오후 2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장애인은 탈 수 없는 차별버스를 가로막는 ‘버스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전장연 
14일 오후 2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장애인은 탈 수 없는 차별버스를 가로막는 ‘버스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전장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4일 오후 3시 20분경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미신고 집회 등의 혐의로 현장 체포된 가운데,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 ㄱ 씨도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오전 0시 30분경, 전장연에 따르면 박경석 대표는 건강 악화로 치료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시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ㄱ 씨는 구금됐고 최장 48시간까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대표는 비마이너에 “ㄱ 씨는 활동지원사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강경하게 ㄱ 씨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가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 투쟁을 할 당시 ㄱ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대표의 활동을 지원했다. 즉, 수동휠체어를 밀어서 박 대표가 원하는 장소로 가거나 식사, 배변 지원 등 활동지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ㄱ 씨 대신 박 대표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에 동행 중인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15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ㄱ 씨는 투쟁 당시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친 적도 없다. 활동지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체포된 것”이라며 “경찰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활동지원사를 장애인에게서 분리하면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ㄱ 씨의 혐의와 수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연락했지만 “다른 경찰서(영등포경찰서) 관할 사건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전장연 관련 사건은 남대문서에서 병합해 수사 중이다. 당시 박 대표 등을 현장 체포한 영등포경찰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장연은 15일 오전 11시 30분 남대문서 앞에서 박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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