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싸운 57일의 기록 ①
우함복지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

《 대구 달성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싸운 57일의 기록 》
① 대구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② 대구 달성군에 탈시설 정책을 묻다
③ [표] 우함복지재단 산하 기관 인권침해 및 학대사건 경과

대구장차연 활동가들이 2022년 8월 10일 달성경찰서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대구장차연
대구장차연 활동가들이 2022년 8월 10일 달성경찰서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대구장차연

- 아무도 몰랐던 어느 한 장애인의 죽음

달성군은 1995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서쪽으로 경북 성주, 고령군에 인접한 지역이다. 2010년 6월 달성군 현풍읍에 ‘한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우함복지재단)이 개원했다. 당시 전국 최초 그룹홈 형태의 장애인생활시설이라며 소규모시설운영을 한다고 홍보했다. 대규모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했지만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일어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상이 밝혀졌다.

그 실상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21년 7월에 발생한 중증장애인 사망사건이다. 당시 30대 중증·지적장애인(무연고, 해당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이 자신을 지원하는 직원 ㄱ씨가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 대구시, 달성군 등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 2020년에 발생했던 학대사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 상황이 발생한 직후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학대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시설 내 의료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권익옹호기관은 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직원 ㄱ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가 해당 사건을 알게 된 2022년 4월엔 이미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가 배제된 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다. 많은 장애인 학대사건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이번 한사랑마을 사건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 바로 수사과정에서 거주시설의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관할 기관인 달성경찰서에 2021년 사망사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로 법인의 대표이사, 한사랑마을 시설장 및 사무국장, 과장을 추가 고발하며, 재판부에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가 추가되도록 대응을 시작하였다.

담당 검사에게 거주시설에서 학대피해가 은폐되기 쉬운 점, 학대라고 판단한 구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면담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에는 직원 ㄱ씨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계단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벨트를 채웠고 이는 안전상의 조치였다’는 직원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금고 1년 형,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대구장차연 활동가들이 2022년 11월 3일 달성군수와의 면담을 촉구하며 달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청 창문에는 “탈시설 자립생활 계획 수립하라” 등 요구안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 대구장차연

- 장애인 학대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를 증명하다

대부분의 장애인 학대 사건처럼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인 사망사건도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가해자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봐왔다’는 선의와 온정이 반영되었다.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 측에 항소를 촉구하였고 다행히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던 중 추가 고발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찰은 장애인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항소심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었다. 2023년 4월 대구지방법원은 검찰의 항소(금고 3년 형 구형 요청)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선고를 내리며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인지 부족과 무감각함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너무 억울했지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족도 없는 무연고자였다. 또한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삼자인 고발인(장애인단체)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 상태였다.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 주장하기 어려운데, 이를 조력해 줄 사람조차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입증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는 한사랑마을뿐만 아니라 거주시설 내에서 무연고 발달장애인이 학대 피해자가 되는 경우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대구장차연은 지난 5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 지속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관한 달성군

한사랑마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대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달성군은 2022년 9월 한사랑마을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2년 12월 권익옹호기관에서 의약품 투약을 지체하고, 후원 음식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일들이 확인되었다. (참고 : 우함복지재단 산하 기관 인권침해 및 학대사건 경과)

권익옹호기관은 총 5건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달성군에 제출했지만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달성군은 2번의 인권실태 조사과정에서 학대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장애인학대신고 의무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진행했다. ‘학대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후에 행정처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경찰서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쳤다.

대구장차연은 이 학대 사건들에 대해 또다시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로 우함복지재단 대표이사, 한사랑마을 원장, 사무국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는 모두 불송치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됐다. 한사랑마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라도 알고자 달성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달성군은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통보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그제야 ‘일부 공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② 대구 달성군에 탈시설 정책을 묻다

필자 소개 
정주리.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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