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싸운 57일의 기록 ③
우함복지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
《 대구 달성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싸운 57일의 기록 》
① 대구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② 대구 달성군에 탈시설 정책을 묻다
③ [표] 우함복지재단 산하 기관 인권침해 및 학대사건 경과
| 연도 | 주요 내용 | 행정처분사항 | 비고 |
|---|---|---|---|
|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중증지적장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방 안에 강제 격리함.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함. |
별도 없음 | |
| 2015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사(과장)가 중증지적장애인의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1미터가량의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물고 있게 함. |
별도 없음 | 당시 가해자 국장 승진 (현재 사직) |
| 2019~2021 | [달성군] 주‧부식류 등 단순 식자재 구매계약을 하면서 입찰 참여 업체들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후원금으로 요구하여 지원받음으로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부적절하게 적용 및 실시함. |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1차 개선명령(2021.12.30.) |
|
| 2020 |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드록’을 걸어 끌고 감. - 해당 시설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 2022년 4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판결. |
- 학대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00만 원) -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1차 개선명령(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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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휠체어에 묶고 문틈에 고정시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무호흡 상태에 빠지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개월 뒤 사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 2022년 9월 1심 재판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과실치사 적용,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제외, 대구지검 항소) |
- 학대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00만 원) -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1차 개선명령(2021.12.30.) - 학대 건에 대한 처분 별도 없음 |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제외에 따라 장애인단체에서 고발 하였으나 무혐의(증거불충분) 종료. 헌법소원 진행 중. |
| 2022 |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 달성군에 제출(2023.2.) 아래 사건에 대해 학대 판정 2건 및 행정처분 의견 5건 달성군에 권고 - 장애인이 심각한 질환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로 추가적인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제때 투약하지 않고 14일이 지나서야 투약을 시작하여 장애인의 질환을 악화시킴(학대판정 및 행정처분 의견) - 후원받은 간식 및 식자재 등을 최소 12일부터 최대 183일까지 보관하여 사용함으로써 질병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함(학대판정 및 행정처분 의견) - 섭식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식사 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아 갈비탕의 뼈를 삼켜 개복 수술을 하는 등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방만한 업무형태가 나타남(행정처분 의견) - 장애인으로부터 별도 위임절차 없이 금전을 관리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전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금전 관리를 함. 본인이 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측의 관리 용이를 위해 운영한 것이 확인됨(행정처분 의견) - 시설 내 프로그램의 기록과 실제 생활기록이 다르거나 같은 사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등 서비스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지가 허위로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행정처분 의견) |
별도 없음 (학대사례에 대해 달성군 경찰 조사 의뢰) |
장애인단체에서 해당 추가 학대 및 인권침해 건에 따른 경찰 고발 및 수사 진행 중 |
| 2023 |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우함복지재단 산하 이용시설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대표 이중하, 한사랑마을 원장과 동일인)에서도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 - 4월, 이용시설을 다녀온 아들(자폐성장애인)의 불안과 스트레스 표출 등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낀 어머니가 몸을 확인하자 신체 곳곳에 꼬집힌 자국과 멍이 있음을 확인. - CCTV를 직접 확인하자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아들의 가슴, 등, 턱, 볼 등을 강하게 꼬집거나 찌르는 모습을 확인.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이용자에게 가해 행위를 할 때 주변에 다른 직원들의 모습도 보였지만, 이를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아들에게 가해를 한 사회복지사가 시설 밖에서 아들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다른 장애인의 증언 확인. -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야 시설 측은 사실을 인정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판정함. - 이 과정에서 가해 사회복지사는 별다른 처분 없이 사직함. |
1개월 영업정지 |
필자 소개
정주리.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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