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중간 결과 통지
대책위, 법인 취소 및 활동지원기관 지정 철회 등 강력 촉구
인천시 법인에 ‘대표자 징계 권고’… 19일, 법인 이사회 개최
대표는 이의신청 예정… 유족 “슬퍼할 겨를이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사회복지사 고(故) 김경현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고용노동청은 고 김경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중간결과를 통지했다.
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실시 결과,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 따라 조치”하였다면서 “해당 수시 근로감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4일 근무시간 중 일하던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중개기관 ‘사단법인 좋은친구들’에서 일해온 고인은 유서에서 단체 대표와 이사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고인 사망 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대책위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부당노동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번 중간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결과만 통지한 것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한 최종결과에 대해선 2월 초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사업장 근로감독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에는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법인 취소, 연수구에는 활동지원기관 지정 철회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이사회에도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해자 2인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이사회는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간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2일, 좋은친구들 측에 공문을 보내 대표자 징계를 권고했다.
채은영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은 16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건만으로는 처분이 어려우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①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대표는 고용노동청의 결정에 이의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의 남편인 계율 씨는 “계속 마음 졸이며 싸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하다. 슬퍼할 겨를이 없다. 대표가 제발 책임지고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은 고인이 사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대책위는 좋은친구들 사무실 앞에서 100일 추모문화제를 열고선 “안타깝게도 유가족과 대책위가 요구해 온 가해자 처벌, 법인 해산, 활동지원기관 지정 철회는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