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 권리로 명시
얼마나 빨리 통과될지는 안건 상정 속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 모여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들이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 모여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1대 국회부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인 평생교육계가 요구해온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아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당 간 큰 이견이 없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얼마나 빠르게 상정될지가 관건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일부 조문을 정리한 후 27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9번째 안건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를 통과하면 법이 제정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관련 계획 수립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등 전달체계 정비와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비장애인 중심의 현행 평생교육체계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 아래 별도 법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조희은 활동가는 “2017년부터 기존의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며 노력하기도 했으나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2.4%에 불과”하다며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고 심지어 어떤 평생교육기관은 물리적 접근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장야협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편지쓰기를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과 집단 삭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