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되자 일자리 박탈당한 장애노인 소송 진행 중
복지부 일자리 사업 지침 변경했다지만 ‘차별 여전’
지난 5일 최종 변론…11월 7일 판결 예정

최윤정 씨와 변호인단이 법원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노인연대
최윤정 씨와 변호인단이 법원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노인연대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최윤정 씨는 2020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생계를 이어오다 2024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다. 2024년에 만 65세가 되면서 최 씨가 이용해 온 활동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됐는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를 신청할 수 없어 일자리까지 잃은 것이다. 이에 최 씨는 해당 지침을 장애인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장애노인연대 등 인권단체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장애인 일자리 신청 자격 박탈 지침을 폐기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자리를 신청하려면 근로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등급 재조사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원고인 최 씨 측은 복지부가 신설한 이 단서 조항 역시 차별이라며 ‘청구 취지 변경’을 요청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월 7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서. "수행기관은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근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향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고지"가 신설되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서. "수행기관은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근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향후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고지"가 신설되었다. 자료 보건복지부

지난 5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 씨의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 변론의 쟁점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신설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의 장애인 차별 여부였다.

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능력 여부’가 핵심 판정 기준이므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장애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됐고, 장애인 일자리 제도 자체가 장애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다시 근로능력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고 측은 애초 최 씨가 만 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강제 전환된 문제를 꼬집었다. 활동지원제도는 근로활동을 포함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인 데 반해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에 대한 간병, 간호 지원이 목적이어서, 애당초 부당한 서비스 편입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리다.

최 씨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장애노인의 노동권을 둘러싼 주요한 사건”이라며 “향후 노동권뿐 아니라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때 장애를 사유로 한 간접차별 효과가 있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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