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첫 장애예산 분석해드립니다①
발달장애인 권리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큰 폭 증가
다른 예산은 대부분 최저임금 증가분,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이 심의를 위해 국회로 송부됐다. 비마이너는 각 부처의 예산안을 입수해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촘촘한 사회안전매트’가 장애인의 권리에 입각해 제대로 설계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한다.

보건복지부가 26년 증액한 상위 5개 사업의 전체 예산과 예산별 증액 정도를 그래프로 작성했다. 장애인 복지예산 중 활동지원은 2조 8100억원, 장애인연금은 9071억원,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7351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은 4810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2546억원 편성되었다. 증액분은 본문에 작성되어 있다. 자료 비마이너
보건복지부가 26년 증액한 상위 5개 사업의 전체 예산과 예산별 증액 정도를 그래프로 작성했다. 장애인 복지예산 중 활동지원은 2조 8100억원, 장애인연금은 9071억원,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7351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은 4810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2546억원 편성되었다. 증액분은 본문에 작성되어 있다. 자료 비마이너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장애예산을 증액했지만 실제 서비스 양의 증가와 연결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26년 장애 관련 예산으로 5조 893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4900억원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2700억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원이 780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48억원, 장애인연금 224억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14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01억원순으로 올랐다. 

그러나 가장 많이 증액된 상위 5개 사업 중 장애인 일자리와 ‘발달장애인 지원’ 항목의 세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해당했다.

발달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돌봄국가책임제 포문 열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발달장애인 예산이 780억원 증액됐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등이 요구해온 발달장애인 돌봄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6년 장애 관련 예산 중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481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5년 대비 790억원 오른 액수로 윤석열 정부가 24년 증액한 450억원의 1.56배이다.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가 증액된 사업을 제외하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54억원, 가족 휴식사업 13억 4천만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사업 6억 6천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1억 8천만원이 순증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통해 반영했던 발달장애 관련 예산도 26년 예산안에 그대로 실렸다.

추경 예산으로 반영됐던 개소당 34명을 증원하고 640만원의 운영비를 증액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고, 성인주간활동서비스도 25년 본 예산 대비 2800명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돌봄국가책임제 예산이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6일부터 3주간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강정배 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등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4년 대기인원에 대한 것으로, 25년 대기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예산이 더 확대될 필요와 함께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안이 말뿐 아니라 빠르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활동지원, “자연 증가분에 불가”

복지부 장애 예산 증액분의 55%를 차지하는 활동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700억원 늘었다. 가장 큰 예산 증액 항목이지만, 장애계가 요구해온 활동지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재편과 구간 조정에 따른 당사자의 실제 급여량 상승과 이어지는 증액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활동지원 예산에서 1시간 단가를 기존 1만 6620원에서 1만 7270원으로 인상하고, 1인 평균 급여 시간을 월 135시간에서 136시간, 대상 인원을 13만 2715명에서 13만 9715명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법 개정에 따라 1, 2급 국가유공자에게 65세 이상이 넘더라도 활동지원을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결과 약 6억원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은 “활동지원사 임금은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며, 시간이나 대상자 증가도 서비스 신청자의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된 값”이라며 “구간별 시간 확대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을 더 주려는 의지라기보다 이미 정한 규칙에 인원을 추계해 나온 자연 증가분”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예산도 큰 폭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전체 장애예산 약 5조 9천억원 중 약 12%인 7천 409억이다. 이재명 정부는 26년 예산안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으로 45억원과 운영지원 명목으로 7364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장애 관련 예산 중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448억원 증액했다.

거주시설 기능 보강 예산은 전년 대비 5억원에 해당하는 10%가 감소했으나 1개소 신축, 4개소 증개축, 50개소 개보수, 15개소 장비 보강 예산이 포함되었다.

한편 탈시설과 관련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여전히 확대되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시설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탈시설 가이라인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시설을 또다시 신축하고,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를 증액하여 시설을 영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소득보장 예산도 물가상승 반영된 수준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으로 장애 3급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발표되었으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25년 대비 226억원 증액되었다. 하지만 이는 연금 수령액의 물가상승률 반영에 그친 수준이지 대상 확대까지 고려한 예산은 아니다. 복지부는 향후 계획에 ‘심한 장애인 전체로의 확대’라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인 소득지원 항목에 포함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역시 증액 폭은 크나 실질적인 예산 증대분은 아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예산안 상에는 약 22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193억원은 24년도까지 예산 부족으로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미지급했던 금액을 정산하는 몫이다. 

일자리 인원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예산은 확대

한편 일부 사업에서는 서비스의 확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예산에서는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의 직접사업비 16억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시설 장비비 4억원이 추가 지원되었다. 기존에 의료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만 편성되었던 예산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일자리 역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바와 같이 전일제 일자리 350명, 시간제 일자리 300명, 복지 일자리 1600명이 증원된다.

이번 복지부 예산에 대해 임소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나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개선으로 인한 증액”이라며 “OECD 평균 장애 관련 예산의 서비스 지출에 도달하려면 한참 부족하다”고 전했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가로 막는 현재의 종합조사 체계나 탈시설 예산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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