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개소 생활규칙 분석결과
사생활 통제, 자기결정권 억압
종교강요에 대학진학 제한까지

28일 국정감사 현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왼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28일 국정감사 현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왼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아동양육시설의 생활규칙을 살펴보니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아동양육시설 235곳 중 197곳의 생활규칙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일괄수거, 불시 소지품 검사, 용돈내역 확인 의무화 등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칙이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시설 보육사의 평가를 근거로 대학진학 지원자격을 제한하는가 하면,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염색·파마·화장 등을 금지하는 곳도 있었다. 백 의원은 “사생활을 통제하고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규칙이 일상화 돼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표현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도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많은 시설은 이 같은 인권침해적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퇴거를 최종처벌로 명시했다. 백 의원은 “아동들은 언제나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한다”고 비판했다. 아동자치회 운영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시설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자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8월에는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 지적장애인이 시설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백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활규칙을 가지고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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