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 추정소득 폐지해야"
문형표 장관 "관련 지침 개정했다", 문제 해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왼쪽)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오른쪽).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추정소득' 부과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추정소득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파 세모녀의 비극은 두 딸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제도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이었다"며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추정소득 부분을 삭제했느냐?"라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현재까지는 추정소득이 있다면 아예 복지 수급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심의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침에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법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재차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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