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 추정소득 폐지해야"
문형표 장관 "관련 지침 개정했다", 문제 해결?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추정소득' 부과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왼쪽)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오른쪽).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추정소득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파 세모녀의 비극은 두 딸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제도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이었다"며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추정소득 부분을 삭제했느냐?"라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현재까지는 추정소득이 있다면 아예 복지 수급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심의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침에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법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재차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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